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시 비용처리 금액차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리스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비용처리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매년 800만원까지는 감가삼각비(?)로 처리가 되고700만원 정도는 비용처리(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등)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 해당사항은 구매방법과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할부와 리스의 비용처리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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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할부와 리스는 할부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비용처리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작성자분께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 취득, 리스, 렌트는 비용처리에 있어 유형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리스는 매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