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은 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직후에 바로 이직해서 25년 12월 3일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12월 월급을 받았기에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직장에샤 한번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고용보험료 약 50만원과 소득세 60만원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소세 신고시기인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인사팀에서 퇴사 시에 정산을 안 하고 한번에 정산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걸까요? 평소에도 인사팀에서 급여 관련하여 문제가 많았어서 믿지 못하겠네요ㅠ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은 5월에 제가 추가로 납부한 건강/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신고하고 한 번 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고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합니다.
근로자는 현 직장에 퇴사 당시 받았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아마 전 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 과정을 누락하였다가 이제서야 정산을 해준것으로 보이네요.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 2월초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다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재정산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흔합니다. 연도말에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모두 정산이 가능한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납부세액은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