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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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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관련 도현이법이 아직 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관련하여 매우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길을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급발진관련하여 도현이 법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지난 국회때 폐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도현이법이 아직 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배움

    오늘배움

    '도현이 법'은 2022년 12월에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희생된 12살 이도현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법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단체와 이도현 군의 유족은 이 법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도현이법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기업으로

    정관계 유대관계가 넓게 펴져 있어 쉽게 법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이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상, 법안의 구체성 부족,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등이 제정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