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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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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저는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기 제품 (설계품) 을 사우디 지역 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목과 같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저희 회사의 귀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혹은 귀책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정리하여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명일 10/7 (목)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 아이템 : 변전소 설치 설계품 (콘덴서뱅크) 납품

2. 분쟁 대상 : 납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

3. 분쟁 배경 : 선적 일정 (CIF 사우디) 확인 결과, 계약 납기 대비 2주~한달 가량 납기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사 (에이전트) 측에서

당사에 페널티 부과 검토 진행 중입니다. 다만 고객사 측 과실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약 두 달 지연되었고,

그 두 달 사이 중동향 해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물류 상황 악화 사유로 앞서 말씀드린 2주~한달 가량 딜레이가 예상됩니다. 고객사 측 과실이 아니었으면, 6월에 기존 일정대로 무난히 선적할 수 있는 해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코로나로 여파로 인한 물류 상황 악화로 인하여 납기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ardship 상황이라고 하며 이해해줄 것을 고객사에게 주장하는 중)

4. 에이전트 계약서상 준거법 및 중재 기관 : 한국법, 대한상사중재원

5. 계약서상 Hardship, force majeur, frustration 관련 조항 : 없음

6. 문의 :

1) 전 세계적인 물류난을 근거로, 본 납기 (운송) 지연에 대해 당사의 귀책을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고객사 측의 딜레이를 근거로 고객사의 귀책을 일부 또는 전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물류 지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며 한 주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잔금에서 페널티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고객사(에이전트) 입니다. 당사가 잘못했으니 저자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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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제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를들어, 최근의 물류대란이 이슈가 되기에 선적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Limitation of Liability 또는 Release Agreement)을 삽입하였다면 베스트였을 것입니다.

      또한, 물류대란으로 수출자 측에서 조속한 운송을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여러가지 행동 및 정황 등을 선사 등으로부터 명확하게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정하는것보다는 클레임 상황에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상사중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추후 거래 중단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면, 고객사측에 주장할만한 힘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일해보면 업체 납기지연과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며 보통 고객사 유지 때문에 페널티는 감수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선적지연에 대한 납기지연은 고객사에게 당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받아도 페널티 금액을 줄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페널티 자체를 부과 안 받기는 힘들다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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