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서 꽃씨를 사올려고 하는데요..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020. 03. 19. 10:32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ebay.com에 약간 다른 품종의 씨가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 꽃씨를 주문해서 우편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

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의 식물, 동물 등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식물방역법을 보면 다음과 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58호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3.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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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자산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에 합격해야하며, 한국종자협회의 종자수입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반입이 불가한 종자도 있기때문에 국립종자원에 국내반입 가능 종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자를 수입한 경우 종자산업법 제38조 요건 해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 03.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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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씨앗 이나 종자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의하여 폭 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꽃 등의 경우도 각종 병해충의 이유로 수입 자체가 금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속, 오리나무, 유채속식물, 칸나, 감귤류, 커피, 당근, 유칼립투스, 너도밤나무, 무화과, 은행나무, 물푸레나무속, 호두나무속, 올리브, 페라고늄속, 테다소나무, 복숭아속, 참나무속, 라넌큘러스, 장미속, 나무딸기속, 틸란드시아, 블루베리, 포도나무속 등

      농림 축산 검역본부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orbb.jsp

      2020. 03. 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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