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월세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40~50말을 하는데 세후 금액인 건가요?
회사에서 월세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40~50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후로 정확하게 40~50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연봉에 포함해서 세금계산해서 들어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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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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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원칙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세 등을 지원하는 경우 월세 등 지원금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봐야겠지만 보통은 세전 금액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후로 주면 정말 좋은 회사고요 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