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 35만원이나, 회사에서 월세지원금(소득에 포함)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관리비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40만원으로 수정한 것을 회사에 제출하여 4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원래의 월세계약서(월세 35만원) 제출 시 이전에 제출한 월세계약서랑 월세(40만원)가 다른데 문제 없는지
회사에서 월세 전액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