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는 월세지원금 소득공제 여부?

현재 월세 35만원이나, 회사에서 월세지원금(소득에 포함)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관리비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40만원으로 수정한 것을 회사에 제출하여 4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연말정산을 위해 원래의 월세계약서(월세 35만원) 제출 시 이전에 제출한 월세계약서랑 월세(40만원)가 다른데 문제 없는지

  2. 회사에서 월세 전액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질 월세인 35만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