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량 렌트카 경비 관련 자료...
저희 법인에서 차량을 렌트카로 새로 할 예정인데요 경비처리하려면 세무사무실에 렌트계약서보내고 차량주유비도 경비처리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운행일지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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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렌트계약서 전달해주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다면 주유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가 아닌 경우 법인차량에 해당하므로 운행일지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1,500만원 초과경비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계약서 보내지고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유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