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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렌트카 경비 관련 자료...

저희 법인에서 차량을 렌트카로 새로 할 예정인데요 경비처리하려면 세무사무실에 렌트계약서보내고 차량주유비도 경비처리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운행일지도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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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렌트계약서 전달해주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다면 주유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가 아닌 경우 법인차량에 해당하므로 운행일지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1,500만원 초과경비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계약서 보내지고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유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