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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단벌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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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측에 계약 만료일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경우 절차 또는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세입자와 10월7일 계약이 끝나게되는데 이때 보증금 반환을 LH쪽에 지급해야됩니다 3개월전부터 매매,전세 내놓은상황인데 거래가 되지않아 계약해지일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LH문의해보니 임차등기설정후 얼마정도 기간내 보증금 반환이 않된다면 보증보험에 넘겨서 경매처리된다고 하는데 임차등기설정은 보통 얼마정도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는 기간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팔수있는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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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다른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4. 보증보험 청구

    -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등기 설정 기간과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