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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적절차 문의 드립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선박으로 반입하여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면 복합환적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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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에 따라 복합환적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다른 선박으로 복합환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경우에 복합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같은 세관의 괄한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서 선받으로 옮겨 싣는 것도 복합환적으로 포함한다고 추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복합환적이란 동 법의 2조에 따라 아래의 것을 뜻합니다.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8조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이에 따라, 말씀하신케이의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되는 케이스가 될 듯하며,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복합환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