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에서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면 이것도 급여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19. 05. 01. 07:06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상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액수가 적다고 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급여에 포함되어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우리 근로기준법은 월급을 지급할 때 '통화'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주식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두루누리 지원(보험료 지원) 등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제도를 통해 꼭 통화로 지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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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2. 09.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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