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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벌잡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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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여러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스톡옵션으로 대체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게 아니라 월급으로 줘야 할 것을 스톡옵션으로 대체하는거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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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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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월급은 통화로, 매달 1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추후에(언제가 될 지 모름) 상장된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