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손해인가요?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마켓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상업용 사진 촬영업
위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 되어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1. 초기 프리랜서라 연 8천만원까지 매출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일반 과세자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있나요?
2. 실제 하는 일은 '영상 편집 외주 및 촬영 공간 대여' 인데 업종을 변경해서 새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을까요?
3.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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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입이 부족한 업종 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이더라도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10%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실제 하시는 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여업 관련된 코드와 그 외 실제로 하는 업의 코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