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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

이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 상대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이 있는데,

이를 채권자 A가 가압류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습니다.

A와는 별개의 사건은 채권자 B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B를 포함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압류 결정문이 송달 됐습니다.

저 두 사건의 압류채권액은 저희가 상대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초과합니다.

공탁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니 집행공탁을 해야할 것 같은데

1)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2)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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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피공탁자는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피공탁자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는 모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