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유급 휴가인 '공가'를 인정받아 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가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섬이나 오지 등 외딴 곳이 근무처 인 공무원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상 예보로 악천후가 예상됐다면 공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