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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사랑니발치 하고 안면마비되면 손해보상받을수있나요?

사랑니 매복이며 사진을 찍어보니 신경근처,닿는것도 아니고 신경을완전히 지나가는데 발치시 안면마비 위험이있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발치가잘못되어 마비나 그외 증상이생긴다면 손해보상받을수있나요??

  • 밝은담비81
    밝은담비81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랑니가 신경과 닿아있는경우에는 감각마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충분히 마비의 가능성을 인지했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는것이 인정되면, 발치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것이 감각마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치과측에서 얼마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마비가 발생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마다 다 다르고, 발치위험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케이스별, 그리고 보험회사측과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치과도 보통 배상보험을 들기 때문에, 만약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는게 좋겠지만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보험회사측과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