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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보내주는 차용원금 이체메모 질문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리려하는데,

1.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는 뭐라고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2. 제가 부모님께 원금상환하는 이체를 할 때는 메모에 뭐라고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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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요는 중요하지 않지만 대여금이라고 기재하시면 관리하기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차입금상환이나 상환 등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