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