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법률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생길 때, 아내가 모아 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면 부부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생길 때, 아내가 모아 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면 부부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대여였다면 채권・채무 관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지급한 것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대여로 볼 지 증여로 볼 지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별도의 대여금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시 같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