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법률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나요?

2020. 03. 25. 11:25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생길 때, 아내가 모아 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면 부부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대여였다면 채권・채무 관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지급한 것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대여로 볼 지 증여로 볼 지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별도의 대여금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시 같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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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2020. 03.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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