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머니 땅에서 아들이 사업하려는데요 땅을 가꾸는 비용 청구 못하나요
어머니 나대지인데 공시지가가 20억은넘는 370평인데요 나대지 세금이 치여서 삶의질이 너무 안좋아서
공유컨테이너 창고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단기 이삿집이나 보관할곳없는 물건들 맡아주는 사업
근데 이걸하려면 지금 온동네 사람들이 구역나눠서 농사짓는땅을 포크레인으로 다듬고 그후에 차도 위로 올라오고 절대 침수안될 높으로 바닥을 올리고
그위에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가꾸고 바닥공사를 하는거아들이 사업자 내서 아들이름으로 공사하면
어머니가 땅을 팔게되면 세금에서 비용뺄수없나요
상속받게될때 상속세에서 제할수는 없나요
할수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땅을 다듬는거 바닥공사하는거 측량하는거 철조망치는거 등등 컨테이너 놓는건 사업할려고 하는거라 안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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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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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토지에서 아들이 공유컨테이너 임대사업을 한다면
어머니는 토지 임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임대를 위해 토지 위에 각종 공사를 한다면
해당 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 또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향후 처분 시 비용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사비를 지출하는 해에 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