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12/31을 마지막으로 계약만료로 180일 실업급여 충족 됐는데요
1월중순에 이틀 동안 인수인계때문에 이틀 총 6시간 하고 수당을 받기로했습니다
수당은 고용보험 적용안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때 문제없는거죠...?
그리고 수당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에 수당이 들어와도 상관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므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하시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