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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꾀꼬리78
영리한꾀꼬리7822.11.28

자금차입 손해배상주장(물류) 검증방법?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상환이 늦어져 컨테이너 물류비용으로 손실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자료로 보내주었는데

관련 지식이 없어 검증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하고, 무엇을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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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금에 대한 상환이 안되어, 관부가세 및 기타 물류비용 등을 결제하지 못해 화물의 반출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상승(보세창고료, 컨테이너 미반납에 의한 디텐션(체박료) 등) 실제 돈이 없어서 이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자금내역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고 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연체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니,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을 어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만큼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실이 난 것은 상대방이 감당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거래가 1회성인지 다회성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회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감액을 요청하거나 혹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에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상환이 늦어져서 추가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청구한 사람(컨테이너 업자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명세서의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정말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이 맞는지도 한번 더 더블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