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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섹시한군함조118
섹시한군함조118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소득금액이 0이 나오게 계산해서 필요경비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0이 안 나와서요..

식이나 방법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는 소득금액이 0 나오게 할수는 없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이 0 나오게는 할수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실제 경비인데 실제 지출된 경비(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를 더 확인하여 경비로 추가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0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지출 증빙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에 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0원은 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등 장부를 작성하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해야 소득금액0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소득금액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본인이 경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0원이 되려면 직접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만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이 0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