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소득금액이 0이 나오게 계산해서 필요경비를 써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0이 안 나와서요..
식이나 방법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는 소득금액이 0 나오게 할수는 없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이 0 나오게는 할수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실제 경비인데 실제 지출된 경비(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를 더 확인하여 경비로 추가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0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경우 0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지출 증빙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에 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0원은 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등 장부를 작성하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해야 소득금액0원을 만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소득금액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편장부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본인이 경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0원이 되려면 직접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만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소득이 0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