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간소화자료를 아예 입력안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은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자료들도 다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2022. 02. 23. 16:28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급여가 적어서 애초에 결정세액 0원인 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한 후 간소화 자료는 아예 입력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보험료나 의료비는 입력안한다고 쳐도 기부금은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 수도 있어서 입력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입력 안하셔도 됩니다.

기부금 지출액의 한도초과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되는 것이지,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받아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도 당기에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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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되지만,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차기 이후의 연도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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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란에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2. 02.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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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2022. 02. 2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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