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간소화자료를 아예 입력안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은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자료들도 다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급여가 적어서 애초에 결정세액 0원인 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한 후 간소화 자료는 아예 입력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보험료나 의료비는 입력안한다고 쳐도 기부금은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 수도 있어서 입력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급여가 적어서 애초에 결정세액 0원인 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한 후 간소화 자료는 아예 입력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보험료나 의료비는 입력안한다고 쳐도 기부금은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 수도 있어서 입력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되지만,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차기 이후의 연도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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