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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연말정산을 하는 중에 급여가 적어서 애초에 결정세액 0원인 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한 후 간소화 자료는 아예 입력을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보험료나 의료비는 입력안한다고 쳐도 기부금은 내년에 이월공제 받을 수도 있어서 입력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도 입력 안하셔도 됩니다.
기부금 지출액의 한도초과가 되었을 때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되는 것이지,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받아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도 당기에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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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되지만,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차기 이후의 연도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적용만으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란에 입력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