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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4.01.24

연말정산 결정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이것저것하고 제출하고 예상새액을 조회하고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보니까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게 정확이 무슨 말인건가요?

그리고 결정새액이 제가 내야할 세금인거죠?

결정새액에 플러스로 금액이 적혀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한해에 제가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썻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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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영이란 것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야할 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세액이 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적용이 되어도 세부담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 그 금액이 지난 한 해 소득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소득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될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공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액이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할 최종세액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며 더 이상 줄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이 양수여도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존에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금액을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