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시 보상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인도에 서 있다가 인도로 놀라와 후진하던 자동차에 부딪힌 경우 사고 당시 검사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 이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나중에 후휴증은 생길수있습니다.그러므로 후휴증까지 잘 살펴보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을 찾으신 후 검사를 하셨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어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에 대해서 받으시고 종결될 시기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상이 없다면 조기에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치료건에 대해서 보장을 요청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은 12대중과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든지 발생되며, 본인이 아프면 언제든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시 보상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합의를 하고 난 이후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없을때 까지 최대한 치료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면 병원에서 염좌2주진단 정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셨군요 ....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금을 입금하고 사건은 종결되죠.
합의를 했다는 것은 .. 이 합의금으로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잘 지나가면 다행이구요.
만일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당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할 경우 향후 후유증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