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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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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시 보상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인도에 서 있다가 인도로 놀라와 후진하던 자동차에 부딪힌 경우 사고 당시 검사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 이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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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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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나중에 후휴증은 생길수있습니다.그러므로 후휴증까지 잘 살펴보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을 찾으신 후 검사를 하셨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어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에 대해서 받으시고 종결될 시기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상이 없다면 조기에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치료건에 대해서 보장을 요청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은 12대중과실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든지 발생되며, 본인이 아프면 언제든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시 보상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합의를 하고 난 이후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없을때 까지 최대한 치료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면 병원에서 염좌2주진단 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셨군요 ....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금을 입금하고 사건은 종결되죠.

    합의를 했다는 것은 .. 이 합의금으로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잘 지나가면 다행이구요.

    만일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당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할 경우 향후 후유증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