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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족제비57
도도한족제비5722.10.27
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제가 새벽근무한지 벌써 4년차 입니다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받고있습니다

주6일근무이며 휴가는 1년에 6일 제공됩니다

구정2일 여름휴가2일 추석2일 제공

그런데 새벽근무하면 1.5배하는 이야기가있는데

제가 적용되서 월급이 책정되고있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월급 210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이라고 불리는데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상의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을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35×0.5+7)÷7×365÷12=25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9=2,372,4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 제공되는 경우라면 "(39시간+주휴 7.8시간+야간 6.5시간*6*0.5)*4.345주*9,160원= 2,638,75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약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