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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스라소니270
숙연한스라소니270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 관제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정기권 비용을 리치앤*라는 회사로부터 받는데요.

원래라면 현금을 보내준시기에 바로 발급하는게 맞으나, 이미 올해 한건도 발행을 안한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다가 몇일 전에 발급이 안된걸알고 상대측에서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오늘날짜로 발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 인적사항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굉장히 난감하네요.

금액도 소액이 아니라 한 매월 570만원정도 현금입금이 된 상태거든요..

이걸 한 개인한테 발급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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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후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해당 고객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짜로 한번에 발급을 하면 안 되는게 맞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상대측에서도 요구를 안 한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과태료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