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알뜰한꽃새231
알뜰한꽃새231

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대선과 총선은 왜 항상 3째 주 수요일에 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일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으로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한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