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일을 법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으로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한편,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