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주식 매수/매도시 환차익 계산법
제 질문이 난해한지 답변 주시는 전문가 분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 정리하여 여쭤봅니다.
법인이 해외주식을 매수/매도 시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고, 추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 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따로 과세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1. 원화-달러 환전시 환율 달러당 1000원
2. 달러로 미국주식 구매시 환율 달러당 1100원
3. 미국주식 매도하여 달러로 대금 받을시 환율 달러당 1200원
4. 달러-원화 환전시 환율 달러당 1300원 이라고 가정하면,
2-3 과정에서 결제일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적용한다는 정보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1-4 과정에서 환차익은 어떻게 산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3 과정에서 1100원에서 1200원으로의 환율 변화는 수익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구매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달러)의 1000원에서 1300원까지의 환 차익과 주식을 구매한 대금의 1000-1100까지, 1200-1300까지의 환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특히 주식을 구매한 대금의 경우 달러 기준 대금의 규모도 달라질 것인데, (예를 들어 달러 기준 12달러-13달러) 이럴 경우 환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 환차익/환차손의 경우 기업회계에는 반영하나 세무회계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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