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2020. 09. 09. 17:21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소를 취소를 원했는데 숙박측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배인과 연결 하고 연락 준다했는데 결국 당일날이 되어 환불도 못받아서 그대로 후기에 적었는데 권리침해라며 제 후기가 블락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할 시 다시 재업로드가 가능한데, 뭔가 영업방해, 명예훼손 들먹이면서 숙박업소 측에서 연락이 올까 못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쓴건데 블락처리가 된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알아보니깐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후기 재업로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숙박업소측에서 제 후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 후기 등이 사실에 기반한 작성이어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성있음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 업소에서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으로

관련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글을 다시 업로드 하는 점은 신중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9.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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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측에서 제 후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기로 적은 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적었지만 그 내용중에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성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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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20. 09. 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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