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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바다속에서 물질을 하고 계시는 해녀분들이 많운대, 대부분이 수십년간 물질을 하며 고령인분들이 많습니다. 해녀중에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람한스컹크183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해녀 개개인이 문화재가 아니라 해녀문화라는것이 한국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화가 지정된것이지 한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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