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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0.21

보험가입자의 직업변경 통보의 의무?

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사무직 업무를할때 가입을 했던 보험이 있는데

만약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한 현장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이에대한걸 알려야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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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로 에전에는 통지의무에서 바꼈습니다.

    직업급수가 올라가면 추징금을 납부하면 되고

    직업급수가 낮아지면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주치의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시 통지의무에 의해 알리셔야 합니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으로 가입후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꼭 보험사에 알리셔서 정상적인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업변경시에는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변경시 무조건 보험사로 고지하셔야하며비위험직직군에서 저위험직군 등 하위등급으로 변경을 안한상태로 사고가 날 시 보험금 지급이 적어지거나 안될 수 있습니다. 손해(화재)보험사 직업변경 시 꼭 보험사로 고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면
    고객님들은 보험사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에 기재되어 있던 직업급수보다 위험급수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해관련 담보의 보상을 받을때
    보험금이 미지급 되거나, 보험금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직업변경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급인데 화물 차량을 운전한다면

    3급 즉 더 위험한 급수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 현장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추후 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사고 내용이 변경된 직업과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도 그 만큼 삭감되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전 사무직이엿다면 보험가입후 직업변경이 되엇다면 보험사에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사항에 통지하셔야합니다

    만일 사고시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할시 보험사에서 조사후 보험금지급에 애로사항이발생할수잇습니다

    직업변경으로 납입보험료는늘어날수잇습니다

    즐거운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사고발생시 직업을 위험율로 적용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의경우는 직업변경을 고지해야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을수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위험율에 맞춰 변경되고 추가비용을 납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직업 변경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않하고 사고 나면, 제대로 보상 못받을수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이 되었다고 보험사에 통보는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 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선 적용이 안되고 변경 후 보험을 추가할 일이 생길 땐

    보험료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한국의 보험사경우 1등급 A급수가 제일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변경된 직장이 현장직이라면 B급수나 C급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험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할증됩니다.

    이걸 고지 안하고 변경이 된 채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되는게 보험이 강제해지가 될 수 도 있고 보장이 아예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바뀌게되었을때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노동직으로 바뀌면 상해에 대하여 위험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사무직에 대한 위험도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중간에 위험도가 늘어난것을 통지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는것이지요.


    통지를 안했는데 보상을 받을일이 생겼을때는 보장 보험금을 다주지않고 깎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상해(재해)의 경우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쭉 똑같이 보장되는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줄답변: 해당 내용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문자님이 가입당시 나 이런일하고 있으니 상해위험이 이렇고 나이가 이러하니 질병이 어떻고 이게 내 현상태요~ 라고 고지하면 보험료가 산출되고 가입승인이 됩니다.


    그때 가입한 보험은 그 당시의 질문자님을 고려해서 보험료와 보장금을 적절하다 판단하고 인수한거죠.

    상황이 달랐다면 예컨데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한다거나 기준하는 나이가 더많다거나 질병에 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및 보장금은 위와 다를것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하지요. 그 중에서 보험사는 환경의 변화에서 직업과 직무가 바뀐다면 통지의무를 인수전에 부과합니다. 가입단계에서 명시를 해놓지요. 읽어보셨거나 대부분 무심코 싸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의무를 불이행한것이므로 보험사도 조치를 취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직무 직업으로 인해 생긴 사고면 가감없이 삭감합니다. 또 변경된 그 시점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징하기도 합니다.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인가요?

    :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시 보험요율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어 직업변경이 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시 보험요율에 따라 감액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님과 같이 사무직의 경우는 1급으로 해당 직업을 고지하고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현장직으로 이동하여 현장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래 1억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0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변경시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려야합니다~~ 직업이 기존보다 위험한 직업으로 이직을 하셨다면 직업급수가 변경되서 보험료나 보장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설계사님께 확인해보셔야 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가입할 당시에 직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변경된다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의 계약은 다릅니다. 주계약이 상해이기 때문입니다. 각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직업변경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직으로 가입하셨다가 위험한 현장직을 가셨을때 직업변경 고지를 안하면 추후에 보험금 받을때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통지의무(가입한후 지켜야할 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에는

    1.직업변경

    2.주소변경-일상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의 목적물

    3.운전유무변경

    4.차량변경(예-승용차였다가 화물차운전, 반대인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