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모님집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2건의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해당 근저당은 모두 상환한 상태이지만,
부모님께서 근저당설정 말소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이전에 근저당설정을 말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