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민원 상담 횟수 제한이 따로 있나요?
최근 자동차 보험 문제로 인해 K사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얼마 뒤 K사 보험사 민원 회신 팀에서 부재중 1통을 시작으로 30분 동안 30회 부재중 통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K사 민원 팀에서 1분에 1통 전화를 30회 가까이하셨습니다.
지나친 전화로 인해 K사 민원팀에 전화를 하였고 , 왜 1분에 1회 30분에 30회 전화를 하였는지 문의를 드렸지만 고객이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이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독촉 전화 위법 사항이 되는지 문의 서신을 보냅니다.
기타 30회 가까이 통화 오는 과정에서 전화 중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제대로 된 사과 및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한지 문의 서신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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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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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상해를 입어 손해를 본 것과
상호간에 인과관계를 입증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행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