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트레이드 구매확인서 작성시 근거서류금액 관련
수출업체로써 구매확인서를 작성시 근거서류 금액도 작성하잖아요. 저희는 외회계약서 근거서류금액을 기재합니다. 저희가 외화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수입자와 어떤품목이 어느정도 나갈것을 계약하고 작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실제 수출되는 수량 및 단가에 변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잦은 편이지요.
구매한 품목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닌 나눠서 나갈때도 있고요.
근데 구매확인서 작성 마감인 익월 10일까지 수량 및 단가 등에 마무리가 진행되지 않아 우선 외화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으로 기재하긴 하는데 실제 수출한 수량이나 단가에 변동이 생겨 금액이 변경이 되면 구매확인서를 추후에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나요?
만약 수정해야하는데 수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적인 영역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axfather.tistory.com/entry/%EA%B5%AC%EB%A7%A4%ED%99%95%EC%9D%B8%EC%84%9C-%EB%B0%9C%EA%B8%89%ED%95%9C-%EC%9D%B4%ED%9B%84%EC%97%90-%EA%B3%B5%EA%B8%89%EA%B0%80%EC%95%A1%EC%9D%B4-%EB%B3%80%EB%8F%99%EB%90%A0-%EA%B2%BD%EC%9A%B0-%EC%98%81%EC%84%B8%EC%9C%A8-%EC%A0%81%EC%9A%A9-%EB%AC%B8%EC%9D%9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