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환급금과 임의계속 요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가 직원이 아니다보니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고 수입이 달라져서, 회사에서는 기준소득(보수월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매달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있고, 그 신고된 금액( 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일수가 그전보다 줄어들어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가령 기준소득은 매달 200만원으로 신고하는데 근무일수 감소로 실제 수입은 매달 200만원이 안되서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건보료 정산후에 더 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질문1
실제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어서 실질적으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정산후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건보 정산후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4월에 건보 정산후 환급금이 있다면 4월에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때(급여일이 매달 23일이라면 5월23일)에 환급액이 급여와 함께 지급되나요?
질문2
건보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급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가령 5월23일이 4월에 일한것에 대한 급여일이어서 건보환급금이 4월에 일한 급여와 함께 5월23일에 지급된다면, 그 날짜(5월23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환급금을 못받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퇴사후에도 건보 직장가입자일때 만큼의 건보료를 3년간 납부할수있는 임의계속이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임의계속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때만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질문마다 간단히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에 환급을 해줘야하고, 금품청산 의무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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