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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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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된비용 보전받는 조건이 있나요?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서

후보자들을 홍보하게되는데,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는 조건이 있다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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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무당벌레33
    시뻘건무당벌레33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사용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보전

    득표율이 10% 이상이면 반액보전

    그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득표율 15% 이상을 받아야 선거비를 보전받습니다. 득표율 10% 이상은 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보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