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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타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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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청구가 진짜로 없는건가요?

있었던 일은 너무 길어서 지난 질문내역 링크 첨부할께요.

(지난질문링크 : https://www.a-ha.io/questions/46d8c50418e3933682905c95f541c0bf)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를 끝까지 안해주는 전 직장에 대해 노무사님들께서 답변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자격확인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도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려했으나

사업주말고는 개인으로선 상실신고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전 직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끝까지 해주지 않을 경우 평생 상실처리를 할수 없는건가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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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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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법상 자격의 상실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조사를 통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실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 상실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퇴사한 근로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