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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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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를 하는데 금어기 어류를 잡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저번주에 여수로 한치 낚시를 다녀 왔습니다. 올해는 한치가 일찍 나와서 작년보다 2달은 빨리 낚시를 다녀 왔는데요. 유튜브나 낚시 조항 사진을 보고 부품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수에서 오후 2시에 배를 타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낚시를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한치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치가 잘 나오지 않고 오징어만 계속 잡히더라구요. 오징어는 5월 말까지 금어기라서 잡으면 안된다고 선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저는 한치 20마리와 오징어 는 30마리 잡았는데 오징어는 금어기라 바로 나줬습니다.

만약 금어기에 오징어를 잡아 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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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놀라운제비261
    놀라운제비261

    수산관리 자원법에 의거하여 어업인이라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비어업인 낚시인 같은경우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금어기에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5조에 따라 어업이 주 직업이 아닌 사람 즉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단 초범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중요할듯 싶습니딘. 그리고 횟수나 어획량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대부분 초범이나 실수로 그랬다면 과태료입니다

  • 금어기를 위반해서 수산물을 포획하고, 채취하게 되면 어업인의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