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삼실 임차하다가 매입하였습니다 법인세때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법인이 삼실 임차하다가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법인세때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와 가지급금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