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납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종변경 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3년 프리랜서 시작

+ 24년 5월에 23년 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

=> 23년 신고분 25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보 납입

24년 프리랜서 지속

+ 25년 5월에 24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 24년 신고분 26년 3월분 까지 국연+건보 납입

26년 3월부터 업종변경 하여 고용보험(직장가입자) 가입되었습니다.

[☆Q1] 이번 4월부터 국연+건보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6년 납입은 24년 신고분인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런건가요?

[☆Q2] 그리고 26년 5월에도 25년 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 할 예정입니다. 종소세 신고와 별개로 현재 직장가입자 유지 시 현상태 유지인가요?

[☆Q3] 건강상 문제로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임신), 직장가입자에서 해지되면 중단되었던 국연+건보료가 다시 나가기 시작할까요? 납입하게 되면 27년 몇월까지 25년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납입대상이 되는건가요?

국연은 다시 내게 된다면 그렇다 치고..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는 배우자 직장가입 아래로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로서 회사 등이

    취업하여 직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