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은 금전보상을 원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서 및 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을
보내왔는데 복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해고 당한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일을 할까요.. 이전과
같은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단 출근 후 퇴사하는 방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퇴사할 경우 미지급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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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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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복직명령과 함게 해고기간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출근 하신 후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미지급임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원직복직을 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종결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