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없나요?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등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투표를 하는 등 경우가 있던데, 주식회사는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이 안되나요? 아니면 회장이 주식 과반을 보유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주주들이 많아서 경영이 혼잡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기업 운영과 연관된 중요의사결정등은 이사회등에서 결정하고, 배당, 자사주소각 등 주주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중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회장이 독단으로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주요 결정에 참여하며, 법적 규제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회장이 과반수 주식을 보유해도 독단적 경영은 어렵습니다.
많은 주주로 인해 경영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대의 민주주의, 투명한 의사소통, 전문 경영인 고용 등을 통해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경영권 지분은 이론적으로 주식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게 되면 대주주가 됩니다.
10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의 총수라도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이 촘촘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 전개 시에도 한 회사의 결정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하물며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장 회사의 경우 회장이나 총수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은 요즘 같은 ESG가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다른 주주들이 좌시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의해서는 법이 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가진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와 회장의 권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자본금 증감, 합병 등 중요한 경영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주요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회장,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며, 이사회의 감독 아래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집니다. 회장이 주식 과반을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경영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투자, 자산 매각, 합병 등의 결정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며, 이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장은 중요한 경영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없으며, 주요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경영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중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과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나뉘고, 말씀하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회장이 단독 의사결정을 한다기 보단 주주총회를 열고 투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주식을 과반수 이상 보유했다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평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 회장이 지분이 50프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독단적으로 경영을 할수도 있긴하겠죠
우리나라 대주주 일가들 오너기업들이 이래나 저래나 회장들 말 잘 듣는게 그런 이유죠 주주 아무리 많아도 오너가 지분 절반 가지고 있으면 오너가 하고 싶은거 할수는 있는거네용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총 발행주식 수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다면 독단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단 경영은 외부적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 실제로는 협의의 과정을 어느정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구조는 이사회가 경영을 하며 이사회의 이사구성은 주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가 선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중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투표등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승인하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경영의 최종결정을 맡는 경영자이며 이사회의 등기이사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과 회사의 주요 권한이나 내부규정을 설립하고 위임하여 결정하는것입니다.
즉 주주는 경영의 간섭이나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권한 전혀 없으며 단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대한 해임이랑 급여수준 정도만 권한이 있을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장이 대주주이자 이런 대표이사라든지 등기이사의 이사회로서 권한을 갖고 있다면 거의 독단적으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액주주나 다른 외부의 사모펀드등이 해당 기업의 적대적인수를 하지 않는이상은 이러한 견제도 힘들고 사외이사도 자기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내부에서도 견제가 힘들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장이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기 때문에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주들이 많아서 경영이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독단적 결정을 못합니다. 일단 지분 관계 때문이구요.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 합니다.
상장회사가 과반수 이상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상장한 이유가 지분을 나눠서 시장에 거래 하게 해서 투자금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며, 회장이 단독으로 경영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회사의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장이 단독으로 모든 경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회사는 회장이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장된 회사라면 회장 독단으로 경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회장이 실제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했다면 단독 경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또한 회장이 주식의 과반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주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주주들이 많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혼자서 결정할 때보다 더 공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