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이 미국가서 출산하면 아이에게 미국영주권을 주는가요,
아는 지인의 딸 부부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국가공무원 부부인데 미국연수가 예정되어있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고 미국에가서 임신하여 출산하고 아이 영주권을 취득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흔히 아이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출산하는 것을 해외 원정출산이라고 합니다.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주로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원정 출산에 의한 신생아에게 국적 부여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선진국은 미국과 캐나다, 벨기에 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자녀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신청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I-130(외국인 친척을 위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주권 신청
I-130 신청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신청인은 I-485(영주권 등록 또는 상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백그라운드 체크 및 인터뷰
I-485 신청서 제출 후,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보건 상태, 이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그라운드 체크를 실시합니다. 백그라운드 체크 후, 이민국은 신청인을 인터뷰에 초대합니다.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외국 국적에 아이들이라 해도 시민권이나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를 행하는 나라 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나라를 국적으로 할지 결정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산하면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출생지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그러나 미국에서 출산하여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과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예를 들어, Green Card)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 상관없이 미국 국가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앵커베이비, 원정출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미국 시민권이 부모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원정 출산이라는 것이 생겼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미국 여권을 소지하게 되며 미국에서 교육과 거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시민권과는 별개로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