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가 타던 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 친구 중에 자동차를 자주 교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집이 좀 잘 살아요.
친구 집에 가면 스포츠카를 비롯해서 3-4대 정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서 자기가 타던 차를 저한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중고 가격만 해도 5천 만원이 넘는데 혹시 제가 친구에게
차를 선물 받아서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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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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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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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약 7%입니다. 취득세와 별개로 증여세(10%)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