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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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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쓰고 배달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데 헬멧 안쓴게 만약 걸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더라도 개인 안전을 위해서 안전 헬멧은 필수로 쓰셔야 합니다. 어떤 자전거냐 따라 다르지만 아직 일반 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에 대해 권고만 하고 있어 실제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벌금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착용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 오토바이나 전기 전동차를 이용할 경우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안전모가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를 벌금으로 내면 아주 속상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오토바이를 가지고 음식 배달을 하다가 안전장미 미착용(헬멧미착용)으로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경찰이 딱지 하나 끊어서 하루 일당 날리는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 질문하신 헬멧을 쓰지 않고 배달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배달하가 적발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전거는 헬멧을 안써도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펀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도 스티카등 단속은 안한다고 합니다.

  •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헬멧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에걸립니다 결국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