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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2.06.22

오토바이에 자전거헬멧쓰면 과태료?

배달대행을 하고있는데요

오토바이타면서 자전거헬멧을 쓰면 안되나요?

법에 저촉되는게있나요?

안전상 오토바이헬멧을 쓰는게 맞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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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생활용품들은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정의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헬멧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한 두 곳의 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킥보드용 안전모의 모양과 재질, 충격 흡수성을 시험해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합니다.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선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헬멧의 기준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헬멧의 안전성을 참고해 만들어집니다. 국내에서는 KC마크를 받지 않고는 헬멧을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factchecker.or.kr/fc_subjects/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