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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5.02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꼭써야하나요? 미착용에 대한 법규는 있나요?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꼭써야하나요? 미착용에 대한 법규는 있나요? 있다면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오토바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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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시 제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일반 수동 자전거는 헬멧착용은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