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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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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관련 문의

회사 직원분이

A자녀, B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자녀에 대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알고 싶은데요

A자녀 19년생

B자녀 23년생

A자녀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사용하지않음

B자녀는 육아기근로단축 12개월 사용(주30시간씩 근무)

이 경우, A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면 잔여 육아휴직은 9개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사용하면 18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2개월 남은건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추가로 더 쓴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자녀 2019년생, 사용 이력 없음

    A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4개월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한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A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면,

    육아휴직 잔여 9개월

    근로시간 단축은 24개월에서 3개월을 뺀 21개월 사용 가능

    따라서 질문처럼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 9개월이 남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18개월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21개월이 남습니다.

    2) B자녀 2023년생,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사용

    B자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12개월 사용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본 한도는 24개월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12개월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본 12개월에서 이미 사용한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을 차감하면

    육아휴직은 남은 기간이 없습니다.